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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본금 10억이하 회사, 정관 공증의무 면제
그린맨 이재희
2008. 6. 4. 20:18
법인설립때 발기인 서명·날인 만으로 정관효력 발생 상법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있으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감사 선임의무도 면제될 전망이다. 또 창업시 같은 업종에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범위가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2일 창업절차를 간소화해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상법 및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우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형태를 묻지 않고 설립등기시 첨부하는 정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 설립시에는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회사설립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정관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또 회사설립시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고쳐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 선임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증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설립등기 신청시 제출되는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상업등기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상호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회사설립시 상호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동종영업에 대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범위를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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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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