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소식 ☆

[스크랩] ◈사무실,실적하한,기술자관련 건산법 개정◈

그린맨 이재희 2008. 6. 4. 20:20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제한 기준이 다음달 8일 폐지된다.

토목건축공사업 진입요건과 실적미달 영업정지 조건도 다음주부터 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사무실 면적제한 폐지는 6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령 시행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요건을 채우고 면적에 관계없이 1㎡의 사무실이라도 갖추면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다.

현재는 토건·산업환경설비공사업 50㎡, 토목·건축·조경 33㎡, 전문건설 24종 20㎡ 면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사무실 조항이 다시 일몰조항(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011년 6월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보유의무가 아예 폐지된다.

개정령에는 토건공사업 유지를 위한 실적 하한 완화(최근 2년간 6억원 이상→5억원 이상) 조항도 담겼다.

이에 따라 토건면허 없이 토목과 건축면허만 갖춘 업체는 토목공사업 하한(토목기술자 6인, 실적 2억5,000만원)과 건축공사업 하한(건축기술자 5명, 실적 2억5,000만원)만 충족하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

토건공사업 유지요건(기술인력 12명, 실적 과거 6억원→개정령 5억원)을 채우기 위해 기술인력 1명을 추가 고용하고 1억원의 실적을 더 올릴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개정령에는 도급하한액의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업무를 현행 시·도지사 관할에서 도급하한 고시기관인 건설협회로 일원화해 건설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도 담겼고, 이 조항은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건산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가로 마련해 현재 검토 중인 건설규제 완화책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50층, 150m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주택, 숙박시설, 공연장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령’도 의결해 다음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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