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영업정지⇒과징금, 과징금⇒과태료로 손질…기술자격 대여행위 단속은 강화
o 영업정지⇒과징금, 과징금⇒과태료로 손질…기술자격 대여행위 단속은 강화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질 전망이다.
또 건설사가 충분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등기임원, 현장감독관 이외 임직원의 범법행위에 한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을 9월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8월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직원, 법인의 양벌조항 적용 때 건설사가 충분한 주의·감독의무를 이행하면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된다.
단, 경영·현장관리를 책임지는 등기임원, 현장감독관의 위반행위는 법인까지 처분한다.
국토부는 부실공사, 뇌물비리 등 위반행위별로 내려지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해 현행 사유별 처분 수위를 선정, 조정할 계획이다.
건설업 처분실태 조사를 거쳐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처분을 걸러낸 후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과징금은 과태료로 처분조항을 손질하는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위법·위반행위자를 처분하기 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시정명령제도 도입, 확대한다.
건설현장 공사대장 기재사항 누락 및 비치의무 위반 등과 같이 실수·착오에 의한 위반사항이나 건설공사 품질과 무관한
경미한 위반행위가 우선 적용대상이다.
또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건설사 대표 및 임원선임을 금지하는 법령도 현행 전체 법령에서 건설관련 법령으로 축소한다.
그러나 1984년 도입 후 유지된 과징금 부과액 상한(5,000만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억원으로 높이고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의 신인도 감점 폭도 통일한다.
이는 동일한 수위의 제채처분인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신인도 감점 폭이 서로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또 기술자격 대여행위에 간여한 건설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기술자격 대여자를 고용해 적발된 건설사가 대여자를 뺀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과태료
처분만 받지만 앞으로 대여행위에 간여한 경우 등록기준 여부에 관계없이 건산법상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동안 형사처벌, 행정처벌을 받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형 집행이 정지된 건설사의 우수건설업체 지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때 상생협력 우수건설사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입찰가점 부여방안 검토 중이지만
시공능력평가제는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다.
[ 출처 : 일간건설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