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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 연말 실질 자본금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린맨 이재희 2008. 12. 11. 09:29

일부 오해가 있으신 내용을 공지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잘못 이해된 부분을 잔고증명해주는 대부업체 등이 와전광고로 인해,한달 평잔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08년도부터 건설사 연말 자본금은 CD는 전혀 불가이며 채권역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현금으로 연말 자본금을 맞추시는것이 상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존 연말 자본금은 12월31일자로 실질 자본금이 맞으면 되는 것이고,요즘 잘못 전해지고 있는 내용 중 잔고가 한달 이상 이라야 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주기적 신고가 속한 기업진단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한달 평잔이란 의미는 한달간 현금을 예치해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산일 전후 한달간 입출금 내역을 보겠다는것입니다)

내년도에 주기적 신고가 해당되지 않는 건설업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2월31일자로 실질 자본금을 맞추시고,

기업진단의 경우 예금 잔액이 진단일(진단업자가 진단하는 일자)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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