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양도양수★
신규 법인설립 개정된 상법등
그린맨 이재희
2009. 6. 15. 14:55
◆ 개정된 상법 2009년 5월 28일자로 공포되어 시행.
- 자본금 10억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공증의무 면제
- 자본금 10억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절차를 잔고증명으로 대체
-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감사선임의무 면제
- 상호제한을 유사상호에서 동일상호로 변경 (상호사용의 여지가 확대됨)
- 등기수수료 인상 (종전 \2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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