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양도양수★

신규 법인설립 개정된 상법등

그린맨 이재희 2009. 6. 15. 14:55

◆ 개정된 상법 2009년 5월 28일자로 공포되어 시행.

 

- 자본금 10억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공증의무 면제

- 자본금 10억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절차를 잔고증명으로 대체

-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감사선임의무 면제

- 상호제한을 유사상호에서 동일상호로 변경 (상호사용의 여지가 확대됨)

- 등기수수료 인상 (종전 \20,000 -->\30,000)

 

 

첨부파일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개정사항 요지.pdf

 

◈ 일반법인/건설법인/양도양수(입찰서비스)◈

◈ M&A기획,전략/인수자금/주가분석및IR/외자유치/IPO◈


[주]비알씨앤씨/이재희 이사(M) 010-937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