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설립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인하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설립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인하…
“부동산개발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어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하였다.
□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인정하여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이 법 시행일인 2007년 11월 18일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가 등록 유예기한인 2008년 5월 17일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 시행일 이후 당해 부동산개발업 이외에 다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동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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