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충족(시한연장) 허위전단 조심하세요
국토부, 허위불법 기준 충족 색출 방침
“2011년 1월14일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의 충족시한이 연장됐습니다.”
경북의 중소건설업체인 A사는 최근 이런 내용의 A4지 반장 분량의 팩스를 받았다.
작년 말로 끝난 건설업 자본금 충족시한을 국토해양부가 2주일 연장했기 때문에 연말 자본금(평균잔액)을 맞추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내용이다.
전단에는 3박4일, 30일, 60일로 나눠 예금을 맞출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와 함께 ‘M파이낸셜’이란 회사명과 전화번호까지 담겼다.
올해 새 건설업 관리요령이 시행돼 등록기준 충족요건 및 조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불법브로커 활동이 등록기준 시한이 만료된 지금까지도 횡행하고 있다.
이미 건설업발 대출 특수를 톡톡히 누린 명동 등 사채업체와 불법브로커들의 추가 수익을 노린 사기극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한연장 등 허위사실을 담은 광고전단이 무작위로 유포되면서 업계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지만 모두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적,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분위기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허위광고에 속으면 불법 자본금 충족에 따른 처분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리의 이자까지 뜯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한이 끝난 현재, 작년 회계연도말 기준의 건설업 자본금을 합법적으로 소급해 맞출 방법은 없다.
세무신고 기간이 아직 남은 점을 이용하겠다는 게 사채업자들의 의도로 보이지만 이마저 통장을 위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전단에는 ‘채권을 통한 자본금 충족도 가능하다’고 적혔지만 이 역시 위법이며 채권으로 자본금을 맞췄다가 처분받은 건설사가 이미 부지기수다.
다른 전단에서는 ‘표지어음으로 맞춰주겠다’는 문구도 나오지만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간혹 통장식으로 정교하게 예금잔고를 채워도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작년 검찰수사 등으로 드러난 전국적인 불법브로커와 허위등록기준 충족 사례 등을 고려해 올해 등록기준 미달은 물론 허위ㆍ불법 충족 여부까지 치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말 자본금 채우기 부담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지급 차질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12월31일 기준의 자본금 기준은 의무적으로 충족토록 하되 불가피한 대금지급 목적으로 60일간의 잔고가 일시적으로 자본금 미만으로 떨어진 건설사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확실한 경우 연말 등록기준 조사 때 정상을 참작할 계획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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