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소식 ☆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2012년8월2일부터 시행

그린맨 이재희 2012. 2. 8. 11:14

※건설법인매매 홈페이지[보람엠앤에이]☞ http://www.brmna.co.kr ☜(클릭)

=일반법인 양도양수= 건설업 양도양수(입찰서비스)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행 =

참 고 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현행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노선상업지역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1,320㎡)

건축 연면적 10,560㎡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800%) 적용

 

 

3종일반주거지역(670㎡)

일반상업지역(650㎡)

3종일반주거지역(1,320㎡)

건축 연면적 3,300㎡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250%) 적용

 

 

 

20㎡의 면적 차이에 따라 전체 건축 연면적은 7,260㎡ 차이 발생

 

개정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

건축 연면적 6,983㎡

(가중평균 용적률 529%)

☞ (650×(250/100)+670×(800/100))/1,320 = 529%

 

 

3종일반주거지역(670㎡)

일반상업지역(650㎡)

3종일반주거지역

건축 연면적 6,877㎡

(가중평균 용적률 521%)

☞ (670×(250/100)+650×(800/100))/1,320 = 521%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차이 최소화(6,983 - 6,877 = 106㎡)

-----------------------------------------------------------------------

보람엠앤에이/ 이재희 이사(M)010-9377-0425 .(T)031-222-8947 (F)031-204-6779

주소:(동탄)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4-11 월드프라자 8층 Δ계열사:한나래종합건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