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2012년8월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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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양도양수= 건설업 양도양수(입찰서비스)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행 =
참 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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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
□ 현행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노선상업지역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
⇒ |
일반상업지역(1,320㎡) 건축 연면적 10,560㎡ |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80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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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일반주거지역(670㎡) |
일반상업지역(650㎡) |
⇒ |
3종일반주거지역(1,320㎡) 건축 연면적 3,300㎡ |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2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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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의 면적 차이에 따라 전체 건축 연면적은 7,260㎡ 차이가 발생
□ 개정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
⇒ |
일반상업지역 건축 연면적 6,983㎡ (가중평균 용적률 529%) |
☞ (650×(250/100)+670×(800/100))/1,320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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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일반주거지역(670㎡) |
일반상업지역(650㎡) |
⇒ |
3종일반주거지역 건축 연면적 6,877㎡ (가중평균 용적률 521%) |
☞ (670×(250/100)+650×(800/100))/1,320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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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차이 최소화(6,983 - 6,877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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