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번호1621,서울,자본금2억3천만원,매출없는 5년이상 사업법인(결손법인),양도가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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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엠앤에이◈법인 내역◈물건번호:1621
○본점:서울 ○자본금:2억3천만원 ○법인설립일:1999년
○사업자등록일:1999년 ○업태:업태 ○종목:부동산
○목적
1.부동산 매매,임대,게발,공급업
※ 매출 (미처리결손금20억원이나 최근3년이내 세무조정 받을 수 있는금액은 1억 이내임)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매출 | 0 | 0 | |
순익 | |||
결손 | 4200만원 | 2700만원 |
★매매가:1200만원(컨설팅수수료 포함)(이전 등록,법무비 별도)
-서울및 수도권 중과세 지역 부동산취득시(시행사 및 일반법인),등록세3배 중과세 면제 법인 -중과세 면제 법인=지난5년간 사업자가 유지되고 지난2년간 매출실적이 있는법인을 말합니다. (당기순익은 순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습니다.지난2년간 매출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27조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즉 법인 인수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매출 실적이 있으면 임원 전원을 교체해도 휴면법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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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등 모든 제반서류 갖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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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건설법인Θ일반법인Θ등기만 낸 법인Θ휴폐업 법인Θ사업자 법인Θ매출 실적 법인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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