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서식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부동산개발업등록, 부동산개발업무협약

그린맨 이재희 2015. 5. 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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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31-222-8947 (F)031-622-9923 (M)010-9052-8947/010-9377-0425 이재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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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