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양수/엠엔에이코리아(주)]
□부동산개발업 법인 신규설립에 관한 안내
>자본금 5억원인 법인을 양수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취득 중과세 면제용)
>전문 인력을 확보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로 확보 하시는것이 현실적입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합니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10평)
>등록증을 작성하여 토지과에 제출합니다(처리기간30일)
□도시정비사업 법인 신규 설립에 관한 안내
>자본금 5억원인 법인을 양수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전문 인력(5명)을 확보합니다.(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2개법인까지 가능하며 전문인력 2명으로 간주합니다)
나머지 3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건축 특급 기술자로 확보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주거정비과에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도시정비사업 신규등록 대행합니다
◎전문인력 확보되어있습니다
◈ 일반법인/건설법인/양도양수/신규설립/공제대납 전문◈
연락처:이재희 이사(M) 010-9377-0425.(전화)070-7538-89498
M&A코리아[주]M&A기획,전략/인수자금/주가분석및IR/외자유치/IPO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 포레스텔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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