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개정 2017. 4. 11>및 자격인정 증빙서류 요약표 [별표 1] <개정 2008.2.29.> 개정 전 <개정 2017. 4. 11> 개정 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 ▣부동산개발업 시행령 2017.04.1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17.04.11 주)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안양동,창용빌딩2층) ▣부동산개발업 시행령 2017.04.16
부동산개발업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주)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안양동,창용빌딩2층) (T)031-222-8947 (F)031-622-9923 (M)010-9052-8947/010-9377-0425 이재희 대표 다년간 부동산개발과 관련업에 종사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한 성심 성의 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 http://www.brmna... ▣[별표]서식 2015.05.13
부동산개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주)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안양동,창용빌딩2층) (T)031-222-8947 (F)031-622-9923 (M)010-9052-8947/010-9377-0425 이재희 대표 다년간 부동산개발과 관련업에 종사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한 성심 성의 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 http://www.brmna... ▣[별표]서식 2015.05.1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부동산개발업등록, 부동산개발업무협약 (주)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안양동,창용빌딩2층) (T)031-222-8947 (F)031-622-9923 (M)010-9052-8947/010-9377-0425 이재희 대표 다년간 부동산개발과 관련업에 종사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한 성심 성의 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 http://www.brmna.c.. ▣[별표]서식 2015.05.13
부동산개발업 시행규칙/부동산개발업등록 및 업무협약 (공동수행방식 / 분담수행방식) (주)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안양동,창용빌딩2층) (T)031-222-8947 (F)031-622-9923 (M)010-9052-8947/010-9377-0425 이재희 대표 다년간 부동산개발과 관련업에 종사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한 성심 성의 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 http://www.brmna... ▣부동산개발업 시행규칙 2015.05.13
부동산개발업 시행령.부동산개발업등록 및 업무협약 종합정보 (주)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안양동,창용빌딩2층) (T)031-222-8947 (F)031-622-9923 (M)010-9052-8947/010-9377-0425 이재희 대표 다년간 부동산개발과 관련업에 종사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한 성심 성의 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 http://www.brmna.c.. ▣부동산개발업 시행령 2015.05.1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부동산개발업등록 및 업무협약 ,부동산개발업업무협약 (주)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 (안양동,창용빌딩2층) (T)031-222-8947 (F)031-622-9923 (M)010-9052-8947/010-9377-0425 이재희 대표 다년간 부동산개발과 관련업에 종사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한 성심 성의 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 http://www.brmna.. ▣부동산개발업 법령 2015.05.13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등록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임원의 현황[성명,주민번호,등록기준지(본적)]을 기재한 서류 ③ 자본금, 사무실, 전문인력(2명이상 확보)에 대한 아래 해당서류 - 전문인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 ★ ☆ 정 보 마 당☆ ★ 201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