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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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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2.10.2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이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기준 금액 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1호 25만원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1항제1호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법 제40조제2항제1호 700만원 라.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2호 100만원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 50만원 바.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법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임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자본금의 변경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3호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800만원 아.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1항제2호 1천만원 1천500만원 2천만원 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임직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4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차.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5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자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법 제40조제2항제6호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천만원 타.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4호 1)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 3)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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