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

그린맨 이재희 2015. 5. 21. 21:28

. 검토배경

 

현행 제도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인허가는 건축법 등 개별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행위가 개발업 등록없이 시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금년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제도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될 경우 개발행위 인허가 이전에 개발업 등록은 의무규정이라는 사유로 제외

 

또한, 개발업은 공급목적(판매 또는 임대)”의 개발사업만 등록 대상으로 함에 따라 사업자가 동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급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개발업 무등록으로 인한 개발업자 벌과 소비자 피해가 상존

 

이에, 부동산개발의 실체가 나타나는 최초의 인허가 단계부터 공급목적의 개발사업을 파악하고 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 및 안내가 필요

 

부동산 개발은 사업계획의 수립, 부지매입, 단지조성, 건축, 분양, 임대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나, 개발업의 등록 관점에서 보면 당해 사업의 실체가 나타나는 최초의 인허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조치방안

 

개발행위 인허가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무등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

 

개발행위 (변경)인허가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인허가권자(이하 변경인허가권자 포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제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변경)허가인가지정결정승인평가 등을 하거나 (변경)신고(이하 허가 이라 하며 변경허가신고 등을 포함)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개발업을 등록한 경우) 또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개발업 비등록 대상)를 제출받아 미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또는 비등록 대상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신고서 및 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인허가권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을 확인한 결과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이 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 되나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신청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등록관청은 등록 및 등록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붙임 4)

 

인허가권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됨에도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으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제출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및 인허가 관련서류 사본을 인허가와 동시에 인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 소재지 및 인허가 신청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관리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자 등으로 경찰기관이나 검찰기관에 고발

 

붙 임 1.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2.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

3. 질의회신 사례

4. 등록 및 등록사업자 준수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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