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
□ (변경)인허가 신청자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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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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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또는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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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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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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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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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 (변경)인허가 신청개요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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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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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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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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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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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토지(㎡) |
㎡ |
공급 목적 (판매, 임대) |
㎡ |
공급외 목적 (직접사용) |
㎡ | |||
시설(㎡) |
㎡ |
공급 목적 (판매, 임대) |
㎡ | |
공급외 목적 (직접사용) |
㎡ |
본인은 이 건의 (변경)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사업주체 변경)시, 토지 준공검사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 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9. . .
확인자 (인허가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허가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인허가권자 귀하
(뒤쪽)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 개발행위 (변경)인허가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ㅇ 인허가권자(이하 변경인허가권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변경)허가․인가․지정․결정․승인․평가 등을 하거나 (변경)신고(이하 “인허가 등”이라 하며 변경허가․신고 등을 포함)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개발업을 등록한 경우) 또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개발업 비등록 대상)”를 제출받아 미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또는 비등록 대상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신고서 및 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ㅇ 인허가권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을 확인한 결과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이 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 되나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신청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등록관청은 등록 및 등록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붙임 4)
ㅇ 인허가권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됨에도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으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서류 사본을 인허가와 동시에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및 인허가 등의 신청자의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 관리
ㅇ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자 등으로 경찰기관이나 검찰기관에 고발
<등록 및 등록사업자 준수사항 등 안내>
□ 부동산개발업 등록안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ㅇ 부동산개발업의 정의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ㅇ 등록예외
ㅇ 등록요건
ㅇ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ㅇ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사전교육제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등록사무 관할, 등록신청서 접수, 기재사항, 구비서류, 등록수수료, 처리기간, 등록사무 처리절차 등)
ㅇ 기타 필요한 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준수사항 등 안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ㅇ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법 제8조, 영 제12조)
ㅇ 등록사업자 금지사항(법 9조, 법 제10조)
ㅇ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상속에 관한 사항(법 제11조부터 14조까지, 규칙 10조부터 13조까지)
ㅇ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규칙 제14조, 15조)
ㅇ 등록사업자 보고의무(법 제17조, 규칙 제16조)
ㅇ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법 제18조)
ㅇ 위반행위 조사(법 제21조)
ㅇ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법 제19조)
ㅇ 금지행위(법 제20조)
ㅇ 시정조치(법 제22조), 영업정지(법 제24조), 등록취소(법 제25조)
ㅇ 과태료(법 제40조), 형벌(법 제 36조부터 38조까지)
ㅇ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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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안양동,창용빌딩2층)
(T)031-222-8947 (F)031-622-9923 (M)010-9052-8947/010-9377-0425 이재희 대표
다년간 부동산개발과 관련업에 종사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성심 성의 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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