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개정 2017. 4. 11>및 자격인정 증빙서류 요약표 [별표 1] <개정 2008.2.29.> 개정 전 <개정 2017. 4. 11> 개정 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 ▣부동산개발업 시행령 2017.04.1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17.04.11 주)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안양동,창용빌딩2층) ▣부동산개발업 시행령 2017.04.16
부동산개발업 2016년2.12일 시행 일부 개정 법령(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신규등록 전문업체 보람도시개발) 시행2016.2.12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2. 부동산개발 중인 부.. ▣부동산개발업 시행령 2015.08.25
부동산개발업 시행령(요약)업무협약(분담,공동 수행방식) (주)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안양동,창용빌딩2층) (T)031-222-8947 (F)031-622-9923 (M)010-9052-8947/010-9377-0425 이재희 대표 다년간 부동산개발과 관련업에 종사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성심 성의 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 http://www.brmna... ▣부동산개발업 시행령 2015.05.17
부동산개발업 시행령.부동산개발업등록 및 업무협약 종합정보 (주)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안양동,창용빌딩2층) (T)031-222-8947 (F)031-622-9923 (M)010-9052-8947/010-9377-0425 이재희 대표 다년간 부동산개발과 관련업에 종사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한 성심 성의 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 http://www.brmna.c.. ▣부동산개발업 시행령 20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