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시행령

부동산개발업 2016년2.12일 시행 일부 개정 법령(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신규등록 전문업체 보람도시개발)

그린맨 이재희 2015. 8. 25. 14:33


시행2016.2.12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2. 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5.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6. 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신 설>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람도시개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7번길7(안양동,창용빌딩2)

(T)031-222-8947 (F)031-622-9923 (M)010-9052-8947/010-9377-0425 이재희 대표

다년간 부동산개발과 관련업에 종사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성심 성의 껏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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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공동수행방식,분담수행방식)신규등록대행 전문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