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8.2.29.> 개정 전 | <개정 2017. 4. 11> 개정 후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
구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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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실무 |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삭제 <2015.12.15.>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해당하는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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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자격인정 증빙서류 요약표
부동산개발 실무
|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 ②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④「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 ⑤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가. 사업실적: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매출액: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3.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부설된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 관련 연구기관 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6.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 및 제6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직접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① 취득: 부동산개발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업무 ② 처분: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되는부동산 또는 그 이용권의 공급에 관한 업무 ③ 관리: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되는부동산의관리 업무 ④ 개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⑤ 자문: 타인의 의뢰에 따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업무
4.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4조제1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가.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일반계약직 5호 또는 전문계약직 나급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일반직 7급 또는 7급상당(일반계약직 7호 또는 전문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ㆍ운용,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의 대표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사업실적: 최근 7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2. 매출액: 최근 7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450억원 이상 |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다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40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이내에는 합격증서 사본과 실무수습증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경력증명서 [p5 참조]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p5 참조]
○경력증명서 [p5 참조]
건축사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p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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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 영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조경학과의 교과과정과 주요내용이 공통되는 학과를 말한다.
□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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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13조(경력증명서류) ①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란 해당 종사기관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자의 경우 관련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와 제14조의 종사기관 증명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종사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한다)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③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제2항제1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법인의 대표자(대표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와 대표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3.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부도의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정지사실확인서 나.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다.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관청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고문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대표자: 제1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법인에 5년 이상 대표자로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무소의 대표자: 제1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개인사무소에서 5년 이상 대표자로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14조(종사기관 증명서류) 제5조제2항(제10조제2항 본문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등록증 사본 나.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의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이 보고된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라 영업실적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관청 또는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서 사업실적 또는 영업실적을 확인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가. 사업실적: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 나. 매출액: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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