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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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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
입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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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위의 순서도와 같이 입찰은 크게 입찰공고 → 입찰(투찰) → 낙찰자결정(계약) 의 3단계로 나뉘어짐.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입찰공고가 발표되면 공사의 적합성을 판단한 후,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찰금액을 산정하여 투찰하고, 만약 적격심사 1순위에 확정이 되면 제출서류와 계약을 진행함.
아래에 상세한 입찰 절차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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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 내 입 찰 |
국 제 입 찰 |
입찰공고방법 (영 제33조) (특례 제7조) |
- 지정정보 처리장치 - 필요한 경우 : 일간신문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2002.12.31까지) |
- 관보공고 |
입찰공고시기 (영 제35조) (특례 제7조) |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 공고 - 현장설명을 요하는 공사: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이전 공고 - P.Q대상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이전 공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 : 입찰일 5일전 공고 |
- 40일전 공고 - 좌 동 - 좌 동 - 10일전 공고 |
입찰공고내용 (영 제36조) (특례 제7조)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등 16개 사항 |
- 국내입찰공고 사항 16개 사항 외 - 협정의 적용대상여부 등 5개 사항 추가 공고 필요 |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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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Q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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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의규정) | (2) PQ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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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공 사 :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중 교량ㆍ댐등 22개공종
사전심사신청 :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내
심사기준 : 시공경험(30), 기술능력(37), 경영상태(33), 신인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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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000억원이상 공사(최저가낙찰제)는 시공경험(32), 기술능력(35), 경영상태(33), 신인도(±3) -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분야별ㆍ항목별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ㆍ감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음 |
적격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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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액의 50%이상을 득하고, 신인도를 합한 종합 평점이 60점이상인 자를 모두 입찰적격자로 선정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30%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최저가낙찰제)는 90점이상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음 |
현장설명참가 :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현설참가 가능
공동도급의 경우 우대 : 중소건설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해 우대 가능
심사면제 : 동종의 공사에 대해 동일회계년도 내에 이미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60점이상 받은 자 | (3) PQ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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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 |
공사의 현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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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설명의 의무적 참가 및 입찰 무효(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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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 (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중 1인(대표자의 위임)만 참가해도 충족 | (2) 현장설명일(영 제14조) 터 10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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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 미만 : 입찰일로부
추정가격 10억 이상 50억미만 :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
추정가격 50억 이상 : 입찰일로부터 33일 이전 | (3) 현장설명 참가자격(공사입찰유의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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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PQ대상공사의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만이 현장설명에 참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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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영 제14조, 제16조, 규칙 제41조)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에 관한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열람 가능 - 입찰에 관한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식,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 | | | |
입찰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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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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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납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2)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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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일 기준 *예외 : 현장설명일과 입찰등록마감일 사이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 (3) 대리인의 입찰참가 (규칙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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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또는 입찰개시시각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회계통첩) | (4) 입찰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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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 인감계등이 포 | |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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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정가격(영 제2조제1호,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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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 되기전에 산정하는 가격
부가가치세(VAT) 제외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부분 제외등 | 나.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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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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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 ㆍ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턴키공사,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공사등 5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 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등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생략가능 (영 제7조의2제2항) |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영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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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거래실례가격 ㆍ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ㆍ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ㆍ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3) 예정가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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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영 제9조 제2항) ㆍ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ㆍ 원가계산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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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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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사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ㆍ 물품의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ㆍ 용역의 경우 : 엔지니어링진흥협회 ㆍ 감리대가의 경우 : 한국건설감리협회 | * 시중노임단가는 도서지역 등의 경우 15% 범위안에서 가산 가능 * 손해보험가입 : 턴키공사등 대형공사 및 지하철, 교량등 22개 P.Q 대상공사는 가입을 의무화 | | |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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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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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
국내입찰대상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 가능(2001. 1. 1) 입찰가격 공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입찰실시 후 모든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인터넷 등에 공개(2001. 2. 10 PQ심사요령 개정) | 나.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구 분 |
내 역 입 찰 |
총 액 입 찰 |
대 상 |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공사 - 시행령 제14조 |
- 내역입찰대상 이외의 공사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항 |
입찰시 |
- 입찰서 |
- 입찰서 |
제출서류 |
- 산출내역서 |
- 산출내역서 |
기 타 |
- 산출내역서에 관련된 입찰무효 사유가 있음 -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됨 |
-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 - 추정가격이 1억이상공사의 경우 낙찰자에게물량내역서를 배부 하여야 함(설계서에포함 | | 다.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영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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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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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ㆍ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 (2) 재공고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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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ㆍ 재공고 입찰시에도 추가등록 가능 ㆍ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종전 서류로 대체가능 | (3)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영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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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 라. 부대입찰(영 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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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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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의 공사(턴키등 대형공사 제외) |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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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 금액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 기재 ㆍ 하도급 계약시에는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3) 관련규정 (2004. 1. 1 폐지-관련규정 개정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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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ㆍ 재경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 | | |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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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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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구분 |
심 사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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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사 및 용역 :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와 모든용역 ㆍ 물품 : 추정가격 2억천만원 이상 |
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심 사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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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 반 공 사 당해공사수행능력 :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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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70 : 30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50 : 50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0 : 70 -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0 : 80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 10 : 90 | ㆍ턴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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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공사 수행능력 : 20% - 설 계 점 수 : 45% - 입 찰 가 격 : 35% | ㆍPQ대상공사는 PQ심사항목 및 배점을 그대로 이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 |
입찰가격평가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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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예정가격의 88% (순공사비 수준)에 만점을 주고, 그 미만은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점수 감점 ㆍ 턴키공사는 최저가입찰자에게 만점부여(다만, 추정가격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감점산식에 의하여 감점) |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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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 ㆍ 종합평점 85점(또는 90점, 95점)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다만, 1천억원~300억원은 90점, 300억원미만은 95점) ㆍ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 ㆍ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자 모두를 심사하여 최고 득점자를 실시 설계적격자로 결정 ㆍ 재경부장관이 적격심사기준을 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기준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세부심사기준 작성 ㆍ 공사ㆍ물품ㆍ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가능(재경부와 사전협의) | 나. 최저가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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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 ㆍ 2억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다. 기 타 | 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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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수량 경쟁입찰 :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2)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 :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 (3)단계경쟁입찰 : 기술ㆍ규격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4)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ㆍ규격제안서 심사에서 그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을 하여 낙찰자 결정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