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해가 있으신 내용을 공지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08년도부터 건설사 연말 자본금은 CD나 채권으로는 불가하며 현금으로만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말 자본금은 12월31일자로 잔고가 증명되는 것이고(내년4월15일까지 재무제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요즘 잘못 전해지고 있는 내용 중 잔고가 한달 이상 이라야 한다는 것은 기업진단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건설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2월31일자로 자본금을 맞추시고,
기업진단의 경우 예금 잔액이 진단일(진단업자가 진단하는 일자)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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