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신규 설립 시,자본금대납(주금 위장납입)은 벌금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저희는 자본금 대납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대표,자금주,중개인 모두가 처벌을 받습니다.(법인을 양도하신 후에도 주금 대납사실이 적발되면 최초 법인을 설립하신분이 처벌을 받습니다) >자본금 용도에 따른 기존 법인을 양수하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건설법인 설립시 공제조합 대출은 정상적인 금융대출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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