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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도양수BRm&a[법인 부동산취득시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참고자료]

그린맨 이재희 2009. 1. 20. 21:07

 법인 부동산 취득 시 취,등록 세율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0.2%=2.2%

등록세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0.4%=2.4%

일반과세  합계=4.6%

중과세(3배) 합계=13.8%

과밀억제권역(아래)에서 사업개시 5년미만인 법인은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참고자료

 

에 론스타는 법망을 교묘히 이용, 5년이 넘은 휴면법인은 신설법인이 아니므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하려 했었다.

 

휴면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죽은 법인으로 론스타식 중과세 회피는 그러나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특별부가 지난 4일 휴면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던 론스타에 대해 “중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중과세는 부당하다”며 “행정당국의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부과 2심서도 엇갈린 판결

 

서울고법 특별 6부 인수일을 법인설립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특별 1부 실질적 법인 설립… 등록세 중과해야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도 엇갈리고 있어 최종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다. 다수의 법인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설립등기라면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 등을 중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것은 위법하다”며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41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회사설립 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설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에 의해 개념을 확정해야 할 것인 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며 “회사 등의 영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다고해도 법인격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 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이라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세법이 정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중인 법인을 인수해 이용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규율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조세법률주의의의 원칙상 과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필요한데 지방세법 등에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한 요건인 회사의 설립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행정자치부는 휴면법인인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모두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다가 이 사건에 관해서는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회신을 해왔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했다”며 “법인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관한 기준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는 점, 국제적 거래기준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상황하에서, 과세를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해서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의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같은 회사가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 “폐업되고 휴면회사이던 원고 법인이 인수되고, 인적·물적 조직이 완전 변경된 후 증자와 부동산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법인 설립 후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할 필요성이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문서번호] :  세정 -1362

[생산일자] :  2003.10.02

[제      목] :  휴면법인인수에따른 등록세중과여부

[ 질의 ]

(질문내용)

○ 1996. 1. 9 서울시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목적사업 : 프라스틱 제조, 원단·텐트부품 제조·판매업업 등)을 하였으나,

○ 1996. 1. 11 사업자등록 말소 및 1998이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아 니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휴면법인인 상태에서

○ 2001. 6. 5 제3자가 주식을 100% 인수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목적사업 : 부동산 개발 및 임대·관리업 추가) 및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 2001. 7. 31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가.갑설 : 등록세 중과대상이다.

(이 유)

ⅰ)당초법인이 1996. 1. 9 설립하여 부동산취득일인 2001. 7. 31 현재 5년이 경과하였으나,

ⅱ)법인설립후 5년이 도래하기 이전인 1996. 1. 11 사업자등록 말소 및 1998년이후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상 휴면법인상태에서,

ⅲ) 2001. 6. 5 당초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100%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형식상 당초법인의 설립일은 1996. 1. 9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및 사업내용이 전혀다른 새로운 법인이며,

ⅳ)설사 새로운 법인으로 보지 아니할지라도사실상 휴면기간(1998 ~2001. 6. 5)을 제외하면 부동산취득일이 당초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기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등록세 3배중과함 이 타당함.

※ 유사사례 : 행자부 세정 13407-175(2001. 8. 7) 및 대법원 판례 98두11786(1999. 5. 14) 참조

 

나.을설 :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이유)

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 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부동산 등기" 할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ⅱ)법인설립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법인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여부는 등록세 중과대상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니고,

ⅲ) 사실상 휴면법인일지라도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면기간도 회사의 존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바,

ⅳ) 당초 법인의 설립일이 1996. 1. 9이고 부동산 취득일이 2001. 7. 31로 5년이 경과되었기에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사사례 :행자부 세정13407-137, 1994. 6. 1 및 행자부 세정 13407-294, 1995. 3. 24 참조

다.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회신 ]

사업자등록 및 인적·물적설비가 없고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상 휴면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 및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출처] 휴면법인인수에따른 등록세중과여부(중과됨 - 서울시 유권해석) |작성자 책읽기

 

[문서번호] : 세정 -6033

[생산일자] : 2006.12.06

[제     목] : 대도시내 휴면법인이 사업재개 후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여부

[ 요약 ]

2001.9.27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06.3월 폐업신고와 함께 휴면하다가 2006.12월 휴면법인의 주주와 임원만 변경하고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 목적사업 등 법인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006.12월 이후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 ]

2001.9.27 지방세법상 대도시지역인 서울시내에서 설립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부진으로 2006.3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휴면 하던 중 2006.12월 세무서에 사업재개신청과 함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여부

[ 회신 ]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01.9.27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06.3월 폐업신고와 함께 휴면하다가 2006.12월 휴면법인의 주주와 임원만 변경하고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 목적사업 등 법인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006.12월 이후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대도시내 휴면법인이 사업재개 후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여부 |작성자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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