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 시 참고사항 ]
1. 법인설립시 최소인원
자본금이 5억이상 이사가 3인이상 감사 1인이상, 최소인원은 4인.
단, 자본금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수에 제한없음.
이사 1인 감사1인, 총2인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
하지만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도 구성이 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라는 표기가 안 나타나므로 법인으로서의 형태가 않 좋아 보일 수 있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1인, 평이사1인, 감사1인 총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
2. 본점소재지를 주택으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시 주택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실사를 함.
발급까지 1주일 소요. 반려되는 경우도 있음.
3. 사업자등록시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전전세계약서이어도 상관없음.
(단.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하며,실사를 통하여 확인 하는 수도 있음)
4. 임원의 자격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음..
미성년자 임원은 친권자의 동의필요.
5. 신용불량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임원의 신용상태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발급 불허.
6. 임원(이사)의 의무와 책임
(1)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책임 없음.
(2) 민법상의 의무(민법제681조)
임원은 그 실질이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인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임인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의무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또 보수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담게 됩니다.
(3) 상법상의 책임
1) 충실의무(상법제382조의3)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2) 이사회 출석의무
이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는 것으로 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의 소집에 응하여 결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3) 기업비밀준수의무 (상법제382조의4)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4) 불법행위책임(상법제399조, 제401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책임은 임무해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로 제한 됩니다.
5) 경업금지의무 (상법제397조)
이사의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동종업종의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다면 만일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라도 기존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은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제401조제1항)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상법제401조의2)
실질적으로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그를 이사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노동법상의 책임
대표이사가 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데116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부담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이부분에 관한 상세는 노무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식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 (주식의 분산)
주식의 소유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그 투자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에 자금은 한사람이 투자하면서 주식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십니다.
주식이 분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주된 원인은 과점주주문제 때문인데 회사 설립시에는 사실 과점주주에 관한 사항은 그리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규정에 관한 규정은 설립당시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도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당시의 과점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설립시부터 주식분산을 위하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도 하지 않은 분에게 주식을 주었다가 분쟁이 생겼을때 상대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여 크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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