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2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제안 다시해라-시공사 선정 총회 연기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이 9월말까지 유예되면서 조합이 시공사를 압박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들어온 3개 건설사들에게 입찰 제안서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조합은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총회를 연기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행유예로 시간을 벌게 됨에 따라 건설사들로부터 더 좋은 사업제안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조합은 입찰에 들어온 삼성ㆍGS건설 컨소시엄, 대우건설, 서희건설에게 사업제안서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건설사별 사업제안 조건은 삼성ㆍGS건설 컨소시엄이 3.3㎡당 공사비 365만5000원, 이주비 1억5000만원, 이사비용 1000만원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381만4000원, 이주비 1억2000만원을 제안했으며 이사비용은 표기하지 않았다.
서희건설은 공사비 358만6000원, 이주비 1억5000만원, 이사비용 500만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 모두 ‘사업제안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입찰을 다시 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입찰을 다시 하게 되면 시공사 선정이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은 우선 설계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은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전에 하기로 해 총회를 두번 개최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참여사들의 사업제안이 불합리해 사업제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들이 거부해 9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있어 입찰을 다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상계동 자력2구역 17블록 1롯트 일대(111번지)에 아파트 2019가구(임대 438가구 포함)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 공사금액은 2500억원 규모다.
한편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할때 서면결의서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이 직접 조합사무실로 찾아와 시공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윤태기자 hyt@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들어온 3개 건설사들에게 입찰 제안서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조합은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총회를 연기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행유예로 시간을 벌게 됨에 따라 건설사들로부터 더 좋은 사업제안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조합은 입찰에 들어온 삼성ㆍGS건설 컨소시엄, 대우건설, 서희건설에게 사업제안서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건설사별 사업제안 조건은 삼성ㆍGS건설 컨소시엄이 3.3㎡당 공사비 365만5000원, 이주비 1억5000만원, 이사비용 1000만원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381만4000원, 이주비 1억2000만원을 제안했으며 이사비용은 표기하지 않았다.
서희건설은 공사비 358만6000원, 이주비 1억5000만원, 이사비용 500만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 모두 ‘사업제안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입찰을 다시 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입찰을 다시 하게 되면 시공사 선정이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은 우선 설계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은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전에 하기로 해 총회를 두번 개최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참여사들의 사업제안이 불합리해 사업제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들이 거부해 9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있어 입찰을 다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상계동 자력2구역 17블록 1롯트 일대(111번지)에 아파트 2019가구(임대 438가구 포함)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 공사금액은 2500억원 규모다.
한편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할때 서면결의서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이 직접 조합사무실로 찾아와 시공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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