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양도양수★

~~부동산개발업(법인),전문인력에서 등록대행까지 신속하게 해 드립니다~~

그린맨 이재희 2012. 3. 28. 09:43

== 일반법인 양도양수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행 ==

신속하게 등록대행 해 드립니다

 

보람엠앤에이/ 이재희 이사(M)010-9377-0425

(T)031-222-8947 (F)031-204-6779

 주소:(동탄)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4-11 월드프라자 8층 Δ계열사:한나래종합건설(주)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등록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임원의 현황[성명,주민번호,등록기준지(본적)]을 기재한 서류

③ 자본금, 사무실, 전문인력(2명이상 확보)에 대한 아래 해당서류

- 전문인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 함

󰊱 자본금(법인 3억, 개인 6억이상)

구 분

요 건

구 비 서 류

법 인

3억원이상

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상 3억원이상)

개 인

6억원이상 (대출제외)

1.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 개발대상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산정액을 알수 있는 증명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감정평가서

- 현금은 30일이상 예금잔액증명서(신청일기준 7일이내 발급)

- 공공기관 분양의 경우는 분양확인서 및 분양금액납부증명원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 사무실

요 건

구 비 서 류

-

(면적제한 없음)

1.임대일경우 임대차계약서(전대차일경우 전대차동의서 첨부)

* 임대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2.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 확인용)

3.건축물대장(건물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전문인력

- 동일 전문인력 자격 2명 이상 가능. 다만, 타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상시근무하여야 함

※ [별표 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영 제9조제1항관련),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국토해양부고시-525 '07.11.28)참조

▶ 공통서류

1. 4대보험중 어느하나의 가입증명확인서(현직)

2.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전문인력 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

변호사

<변호사법>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법인, 개인사무소 등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자

*구비서류: 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자

*구비서류: 공인회계사시험합격증서 사본,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산운용 전문인력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구비서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

은행근무10년

<은행법>에 따른 제1금융기관에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PF) 3년이상 종사자

*구비서류: 금융기관의 경력증명서,4대 보험중 어느하나의 보험료 납부증명

감정평가사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자

*구비서류: 감정평가사 시험합격자 사본, 실무수습증서사본,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란 사업실적이 최종근무일로부터 5년이내 건축물 연면적 합계 5천㎡ 또는 토지면적 합계1만㎡이거나 또는 부동산개발부문매출액이 최종 근무일로부터 5년이내 150억원 이상이어야 함

부동산개발업무란: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경력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함)

*구비서류: 중개사자격증 사본, 해당법인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법인등록증, 보험료납부증명, 사업실적 또는 부동산개발매출액 증명서류(아래)

실적증명서류: 사업실적은 인.허가를 증명하는 공문서 사본 또는 준공검사서(또는 사용승인서) 사본, 부동산개발 매출액증명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서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이어야 함

부동산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부동산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등에서 개발업무에 3년(석사는 2년)이상 종사자

부동산 관련분야 학과: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과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 학사(16개과목 이수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요건은 공인중개사와 동일

*구비서류: 졸업증명서, 기타 공인중개사의 구비서류와 동일

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인자

*구비서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축사

*구비서류: 건축사 자격증 사본

관련기관 종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 포함)

- 일반직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토지, 국토, 도시, 건설, 건축부서에서 부동산개발제도수립.운용.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은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법 제4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 : 관련 업무에 10년이상 종사(아래)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수자원, 도로, 관광, 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 부동산개발목적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관련업무 10년이상 종사

*구비서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류, 경력기간확인을 위한 4대 보험중 어느하나의 보험료 납부증명서

▶ 분야별 전문인력 구비서류

부도.폐업.양도등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시

1. 해당법인 대표자(소재불명시 법인이사)가 개인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2. 1의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3. ▸부도사실증명서류: 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증명 당좌거래정지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폐업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양도 또는 합병: 등록관청의 수리사실 증명서 또는 공고문

*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록관청 : 주사무소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시.도청에 등록신청(등록처리기간은 30일이지만 실제로는 약2주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