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소식 ☆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리모델링,용도변경 허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개발업 등록업체와 업무협약을 해야 합니다

그린맨 이재희 2014. 5. 20. 12:00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리모델링,용도변경 허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개발업 등록업체와 업무협약을 해야 합니다.
번거롭고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보다, 편리한 업무협약으로 해결하세요.
업무협약이 필요하시면 개발업 등록업체인 저희 (주)보람도시개발과 "분담수행 방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건설법인매매 홈페이지[보람엠앤에이]☞ http://www.brmna.co.kr ☜(클릭)

=일반법인,건설법인 양도양수= 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신규등록대행 =

-----------------------------------------------------------------------

보람엠앤에이/ 이재희 이사(M)010-9052-8947 .(T)031-222-8947 (F)031-622-9923

주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71-1(오목천동) 한나래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