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어려우실 경우 법령에 의해서 "공동수행방식"이나 "분담수행방식"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인 저희 (주)보람도시개발과 업무협약을 하시면 편리하게 부동산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립,빌라,아파트 20호 이상,도시형 생활주택30호 이상은 주택건설업으로 시행을 하며 ★그외,오피스텔(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상가(근린생활시설),콘도,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등등 건축물 연면적이3,000㎡이상을 개발,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을 하거나, ★골프장(회원권분양),캠핑장(야영장)(차박캠핑장 포함),관광시설,태양광시설,농축사용 건축물(비닐닐하우스 포함)등 토지면적 5,000㎡이상 용도 변경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이 필요합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토지주와 건축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