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자본금 증자 위장납입은 불법입니다 ▶
<>법인신규 설립 시,자본금대납(주금 위장납입)은 벌금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4.10>
출처 : 법인8949
글쓴이 : 이재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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