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소식 ☆

건설업체 장애인 고용률 정부기준 70%도 못 채워

그린맨 이재희 2010. 7. 8. 12:06

노동계 "정부 및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 해라"

 건설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 의무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하며 전국 1330개 건설업체의 작년 장애인 고용인원이 452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6812명)의 69.9% 수준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란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는 상시근로자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것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해진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00인 이상 기업은 1.22%, 300인 이상 기업은 1.23% 수준이다.

 이는 전체 산업체 평균 고용률의 1.86%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산업별로 분류하면 광업(0.67%)과 금융 및 보험업(1.15%), 숙박 및 음식점업(1.19%) 다음으로 낮다. 전체 21개 업종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국제 및 외국기관(5.93%)이었고 그 다음은 운수업(3.06%)이 꼽혔다.

 전체 업종 중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업종은 모두 1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528개 가운데 70%에 이르는 369개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으며, 94개 업체는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일 수록 자금 유동성이 좋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기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방안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처럼 민간기업들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탓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부가 밝힌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97%로 의무고용률 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민간기업이 2% 할당 중 1.86%를 채운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12%임에도 중앙행정기관은 2.35%에 그쳤다. 특히 교육청은 1.1%, 헌법기관인 국회와 사법부, 선관위, 헌법재판소도 1.78%로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들 부터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의무 고용률 상향조정과 함께 정부 및 민간기업이 의무 고용률을 지키도록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1만4000명으로 평균 고용률은 1.87% 수준이다.

최지희기자 jh606@

출처: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00707122538291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