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주택건설업,건축공사업 신규 등록대행 전문업체
담당:이재희 이사(M)010-9377-0425
2012년2월5일 시행 건산법 41조 개정사항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개정
구 분 |
내 용 | ||
현행법 |
직접시공 가능 |
주 거 용 |
1.연면적 661㎡이하 (200평미만) 2.연면적 661㎡이하인 2층이하 공동주택 |
비주거용 |
1.연면적 495㎡이하 (150평미만) 2.연면적 495㎡이하 농업용,축산업용 조립식건물 | ||
건설업체 |
주 거 용 |
1.연면적 661㎡초과 (200평이상) 2.연면적 661㎡이하나 3층이상의 공동주택 | |
비주거용 |
1.연면적 495㎡초과 (150평이상) 2.연면적 495㎡이하나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 ||
개정법 |
직접시공 가능 |
주 거 용 |
1.연면적 661㎡이하 1가구 단독주택 |
비주거용 |
1.연면적 495㎡이하 농․축산업용 조립식건물 | ||
건설업체 |
주 거 용 |
1.모든 공동주택 (층수불문) - 다세대, 원룸, 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포함 2.모든 단독주택 (2가구이상) | |
비주거용 |
1.모든 다중이용건축물 - 학교, 병원, 고시원, 오피스텔 등 2.모든 조립식건축물 - 단층공장, 창고등 | ||
*현행 20세대 미만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면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작접시공 할 수 있었으나,2012년2월부터는 2세대 이상은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시공이 가능하므로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건설업체에겐 유리한 법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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