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소식 ☆

2012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시행 안내(건축공사 관련)

그린맨 이재희 2012. 1. 4. 09:43

부동산개발업,주택건설업,건축공사업 신규 등록대행 전문업체

보람엠앤에이 http://www.brmna.co.kr

담당:이재희 이사(M)010-9377-0425

2012년2월5일 시행 건산법 41조 개정사항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개정

구 분

내 용

현행법

직접시공

가능

주 거 용

1.연면적 661㎡이하 (200평미만)

2.연면적 661㎡이하인 2층이하 공동주택

비주거용

1.연면적 495㎡이하 (150평미만)

2.연면적 495㎡이하 농업용,축산업용 조립식건물

건설업체

주 거 용

1.연면적 661㎡초과 (200평이상)

2.연면적 661㎡이하나 3층이상의 공동주택

비주거용

1.연면적 495㎡초과 (150평이상)

2.연면적 495㎡이하나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개정법

직접시공

가능

주 거 용

1.연면적 661㎡이하 1가구 단독주택

비주거용

1.연면적 495㎡이하 농․축산업용 조립식건물

건설업체

주 거 용

1.모든 공동주택 (층수불문)

- 다세대, 원룸, 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포함

2.모든 단독주택 (2가구이상)

비주거용

1.모든 다중이용건축물

- 학교, 병원, 고시원, 오피스텔 등

2.모든 조립식건축물

- 단층공장, 창고등

*현행 20세대 미만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면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작접시공 할 수 있었으나,2012년2월부터는 2세대 이상은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시공이 가능하므로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건설업체에겐 유리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