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소식 ☆

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 가능

그린맨 이재희 2012. 1. 13. 09:42

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 가능

 

- 1실만 보유해도 종부세 면제,양도세는 일반세율 적용

- 재산세-취득세 감면혜택 주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수익형부동산의 대표 주자인 오피스텔의 입지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 이에 따라 임대수익은 물론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포 후 3개월 뒤인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규정한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주거용인 만큼 바닥난방을 허용하되,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주거용으로 볼 것인지 65㎡ 이하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 오피스텔 1실만 보유해도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면제되고, 양도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전용 60㎡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만 충족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이미 냈기 때문에 환급받지 못한다.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라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더라도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이 무리 없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4월부터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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