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연말 자본금 상담받습니다.
수수료(이자)가 너무 저렴하거나,설정(3회 해제함)없이 자본금을 대출 해 준다는 대부 사기업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해마다 피해업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건설업관리지침 자본금에 관한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가)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장․단기대여금 ②미수금, 가지급금 ③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④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⑥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⑦양도성 예금(CD)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나)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채총계에 가산) |
(가) --------------------- 차감. 다만,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임을 ------------------- 있다. ①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②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④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⑤재고자산 ⑥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⑦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⑨그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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