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 보 마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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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맨 이재희 2012. 12. 13. 15:10

 

건설사 연말 자본금 상담받습니다.
수수료(이자)가 너무 저렴하거나,설정(3회 해제함)없이 자본금을 대출 해 준다는 대부 사기업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해마다 피해업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건설업관리지침 자본금에 관한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가)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단기대여금

미수금, 가지급금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양도성 예금(CD)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나)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채총계에 가산)

(가) ---------------------

차감. 다만,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임을 ------------------- 있다.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⑨그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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