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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지법인 양수인 인사청탁, '부정한 청탁' 아니다"

그린맨 이재희 2013. 12. 29. 09:58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넘기면서 인사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청탁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모(70)씨와 임모(8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하면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운영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임원 선임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청탁은 기본재산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전라남도 광주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이씨와 임씨는 2006년과 2008년 각각 어린이집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의 부탁을 받고 임원으로 선출되도록 힘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대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재산변동 등과는 무관하게 유죄를 인정하고 이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6000만원을, 임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8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29_0012624863&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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