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소식 ☆

2018.2.19. 주택법 개정안

그린맨 이재희 2018. 2. 27. 17:35

개정전:단독 및 공동주택 20호 이상에서 30호 이상으로 개정 됨. 


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개정 2018.2.9.>

 

27(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단독주택: 3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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