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요약) □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대지조성,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또는 업무협약을 하신 후 인허가 신청 시첨부하여 인허가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o 2007년 법 시행후에도 아직 건축사사무소나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법.. ▣부동산개발업 시행규칙 2015.11.03
부동산개발업,주택건설업 등 시행면허 알아보기 ​​ ​시행면허는 보통 부동산개발업,주택건설업,도시정비업등으로 분류됩니다 1.부동산개발업(부동산개발의 관리및 육성에 광한법률)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분양,임대)건축물은3,000㎡.토지는5,000㎡ 이상을 개발 할 경우에 필요한 면허이며,연면적을 기준으로 .. ☆ 건설 소식 ☆ 2015.10.15
2015년9월8일부터 시행(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2015년9월8일부터 시행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 ☆ 건설 소식 ☆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