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2016년2.12일 시행 일부 개정 법령(부동산개발업 업무협약,신규등록 전문업체 보람도시개발) 시행2016.2.12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2. 부동산개발 중인 부.. ▣부동산개발업 시행령 2015.08.25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정보공시 강화”2015.7.7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일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 ▣부동산개발업 법령 2015.07.07
부동산개발 업무협약,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010-9377-0425] 부동산개발업 개요 (법 제1조, 제4조, 제36조)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 소비자피해 방지 및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 목적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에 등록제 도입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개발의 정의 (.. ☆ 건설 소식 ☆ 2015.07.01